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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암기 필수 개념 요약노트 (유별 위험물 분류)

기출풀이er 2026. 7. 24. 00:28

위험물산업기사 암기 필수 개념 요약노트 (유별 위험물 분류)


문제(개념) 정의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3과목(위험물의 성질과 취급)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 바로 유별(제1류~제6류) 위험물 분류와 지정수량입니다.

암기량이 많아 보이지만, 각 유별의 성질을 먼저 이해하면 개별 품명을 외우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위험물 및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유별 핵심 개념만 압축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 관련)
  • 최신 개정: 2024. 4. 30. 개정본 기준 (시험 응시 전 law.go.kr에서 최신 개정 여부 재확인 필요)

유별 핵심 성질 및 대표 품명

유별 성질 상태 대표 품명 지정수량 단위
제1류 산화성고체 고체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kg
제2류 가연성고체 고체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마그네슘 kg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고체·액체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황린 kg
제4류 인화성액체 액체 특수인화물, 제1~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L(리터)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고체·액체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니트로화합물 kg
제6류 산화성액체 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kg

제4류만 지정수량 단위가 리터(L)라는 점이 시험에 자주 함정으로 출제됩니다. 나머지 유별은 전부 kg 단위입니다.

유별로 자주 나오는 함정 포인트

  1. 제1류 vs 제6류: 둘 다 "산화성"이지만 제1류는 고체, 제6류는 액체입니다. "산화성고체=1류, 산화성액체=6류"로 짝지어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2. 제3류의 이중 성질: 자연발화성물질과 금수성물질이 하나의 유별로 묶여 있습니다. 황린은 자연발화성,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은 금수성(물과 반응 위험) 성질이 강하다는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3. 제4류 석유류 구분 기준: 인화점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특수인화물: 발화점 100℃ 이하 또는 인화점 -20℃ 이하이면서 비점 40℃ 이하
    • 제1석유류: 인화점 21℃ 미만
    • 제2석유류: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 제3석유류: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 제4석유류: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
  4.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분자 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유별과의 핵심 차이입니다. 소화 시 질식소화가 아닌 냉각소화가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출제됩니다.

암기 우선순위 팁

  • 실무적으로 팁을 주자면, 지정수량 숫자를 통째로 외우기보다 "같은 유별 안에서 어떤 품명이 더 위험한가(지정수량이 더 작은가)"의 상대적 순서를 먼저 익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원칙만 기억해도 계산·비교형 문제 상당수를 풀 수 있습니다.
  • 제4류는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석유류 인화점 구간(21/70/200/250℃)만큼은 숫자까지 정확히 암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혼재 가능/불가능 기준(유별끼리 함께 저장·운반 가능 여부)도 자주 출제되므로 별도 표로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유형 문제 대비 팁

  • "다음 중 지정수량이 가장 작은 것은?" 유형 → 유별별 위험도 순서 암기로 대응
  • "다음 위험물의 유별로 옳은 것은?" 유형 → 성질(산화성/가연성/인화성 등) 키워드로 역추적
  • 계산형 문제(지정수량 배수 계산)는 위험물 2종 이상을 동시에 저장할 때 지정수량 배수의 합을 구하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배수 계산 공식과 함께 연계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본 콘텐츠는 학습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법령 조문과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큐넷(Q-net) 공식 자료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관련 세부 사항은 시행처 공고가 우선합니다.